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듣던중방과후학교/늘봄 학교 (등교준비)

수강료, 그리고 급여

by 쏭쌤^ 2024. 1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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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과 후 학교 급여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...?

 

우선 방과 후 학교에 급여 책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인원당 수강료를 받는 곳과 시간당 수강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.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.

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는 인원당 수강료를 받게 되며, 학교 정원이 많이 작은 학교에 경우는 시간당 수강료를 측정하는 곳도 있습니다. 또한 중학교 방과 후 학교 역시 시간당 수강료를 받게 됩니다.

 

 

인원당 수강료와 시간당 수강료의 차이점

인원당 수강료는 예를 들어 반정원이 20명이라고 하였을 때 수강신청자 20명이 내는 수강료를 수업하신 강사 선생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. 한 사람당 4회 수업에 3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20명 x3 만 원=6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네요. 물론 60만 원이 전부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. 이유는 아래 설명 하겠습니다.

 

반대로 시간당 수강료의 경우는 한 타임 (40분-60분)에 받는 수강료로 3-4만 원 정도로 측정돼있는 게 평균인 것 같습니다. 

 

 

인원당 수강료 (실질적으로 받는 1인 금액)

수강료를 월 4회 3만 원으로 측정하였을 때 학교 수용비와 재료비를 미포함한 금액으로 3.3% 세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

수강료 30,000원 - 3.3% = 29,010원

 

(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 하나가 '원천징수'이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, '과세관청' 대신 '상대방'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고, 과세관청에 그 세금을 신소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.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일을 하는 프래랜서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이 부분은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전에 다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.)

 

 

그래서 얼마나 버는 거예요...?

급여에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 학교와의 계약형태가 개인위탁인지, 업체소속으로 된 업체위탁인지에 따라 소득이 달라집니다. 개인위탁의 경우 학교와 강사 개인과의 계약이며 업체 위탁의 경우 학교에 입찰된 업체에 소속된 강사로써 업체와 학교 사이에 위치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따라서 급여의 경우도 개인 위탁은 업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거나 수업에 대한 관여를 받지 않습니다. 

 

저는 업체소속으로 강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 위탁 기준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. 업체 관련 포스팅은 추후에 공부를 좀 하고 작성해 보겠습니다.

 

학교마다 과목에 정원이 차이가 있습니다. 한 반에 정원이 18명인 학교도 봤으며 많게는 25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.

정원이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는 따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.

 

본론으로 넘어가면 한 학교 기준 한 반당 20명을 A반과 B반 두 반을 운영할 경우 40명을 기준으로 위에 계산한 1인당 수강료를 곱하면 40명 x29,010원 = 1,160,400원 이 되겠습니다.

 

이런 학교를 주 5일 다섯 학교를 출강한다면 1.160.400원 x5학교 = 5,802,000원에 급여가 계산됩니다.

물론 학교별로 수강료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원 수가 다를 수 있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대략적인 계산이었습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3.3%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주세요.

 

급여는 어떤 형식으로 지급받나요...?

학교에는 스쿨뱅킹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. 과목마다 강사 선생님들께 직접 납부가 아닌 학교 행정시스템을 거친 후 강사 선생님들에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.

 

 

(1년 12개월을 꾸준히 수업할 수가 없습니다.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 정도 수업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학교 일정이나 강사일정에  따라 휴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에 따른 보강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보강주가 있는 달과 없는 달이 있으며 전체 강좌가 4회 차 수업이 끝나야 강사료도 지급이 됩니다. '나는 수업이 끝났는데 왜 급여가 안 들어오지...?!'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. 모든 부서가 수업이 종료되지 않았거나, 수강료가 미납된 학생이 있어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.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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